광장시스템(정화조공기공급장치 

200인이상 무조건설치 9월이후 벌금 1000이하

정화조 공급장치,악취절감기

안녕하세요. 전문 책임시공 기업 (주)광장설비 입니다. 저희 (주)광장설비는 2016년 9월 13일부로 개정 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라, 정화조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시공하는 전문 기업입니다. 정부의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라, 2018년 9월 13일까지 1일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이 2백명이상이 될 경우, 합류식 지역 건물 지하에 설치된 강제 배출형(펌프형)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, 반드시 악취물질 제거시설(악취 저감장치)을 갖추어야 합니다. (이는 3층 이상의 건물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) 이 악취물질 제거시설은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로 해결이 되며, 광장설비는 다년간의 노하우로 최적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[시행 2018.1.18] [대통령령 제28583호, 2018.1.16, 타법개정] 부 칙 <대통령령 제27496호, 2016.9.13> (미설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) 이대용실장 010.4351.181